리콜 권고했으나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아 강력조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송화정 기자]정부가 12일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시정명령(강제 리콜) 처분을 내렸다. 당초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강제리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대기아차의 의도적 결함 은폐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도 의뢰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리콜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3~4월에 걸쳐 제작사에 리콜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8일 한병기 홍익대 초빙교수 주재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에서 현대차는 이번 리콜 권고사안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봤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조치와 함께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인 은폐혐의를 포착한 건 아니지만 지난해 내부적으로 결함을 인지한 시점과 국토부에 제보가 들어온 시기 사이에 은폐정황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인 관행을 보여온 데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12건은 아직 사고사례 등이 신고된 건 없으나 국내외 사례 등을 따져 계속 살펴보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리콜 결정에 대해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 입장을 존중해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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