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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에 해외간다면 "카드 사용법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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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을 떠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미리 익히고 가는 것이 좋다.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환율엔 관심 가져야=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달러, 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DCC)를 이용하면 원화결제 수수료가 3∼8%가 추가된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원화로 결제한 것이라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다.
환율 변동도 사전에 살피는 것이 좋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추세라면 환전하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해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이용 당일 환율 기준이 아니라 해외 거래내역이 국제브랜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3~7일 뒤 기준으로 환율이 적용된다.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라면 신용카드가 유리한 것이다.

◇카드 정보 미리 알아둬야= 해외 여행 떠나기 전에는 여권과 카드에 적힌 영문명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이름이 차이가 있을 경우 카드 결제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어 만약 다르다면 카드 교체 발급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IC카드를 챙겨야한다. 유럽은 가맹점 결제시스템으 칩 카드 위주로 돼 있어서 IC카드가 아니면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만약 본인 소유의 카드가 IC카드가 아니라면 교체 발급받고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 부정사용 발생한다면?= 카드를 사용하다가 분실·도난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국내 카드사에 즉각 분실신고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해외 여행 중 사용했던 카드의 위변조로 부정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걱정된다면 카드 이용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오면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인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또 출국 전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신청하고 가면 좋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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