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란 화물 적재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을 뜻한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현존 선박은 협약 발효 이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IOPP)에 따른 첫 번째 정기 검사일(5년 단위)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모두 9월 8일 전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장기간 해운 불황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선사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한국해양보증보험 보증을 활용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각 선사 별 신용등급과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해양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위치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서 처리설비 설치자금을 대출한다. 설치비용의 최대 76%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사들의 처리설비 설치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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