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는 지난달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개소를 긴급 점검해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보관 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사항 등이다.
이번 5건의 불일치 제품은 한우확인시험·부패도 등 기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와 제품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으로 67개교 학교급식시설을 지난달 13~24일 오전 6~7시에 찾아가 업체 배송차량을 점검하고, 제품을 수거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서울시 외 지역에 있는 비율이 높아 교육청, 다른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앞으로도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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