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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송인서적, 24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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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올 초 부도 처리된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이 2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송인서적은 별도의 사전 회생안 제출 없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다.

24일 채권단 측은 "사전 회생안을 만들려면 출판사 채권단은 물론 금융채권단 등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린다"면서 "영업 재개가 중요한 만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효율적 기업 회생을 위해 도입된 초단기 회생절차인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P플랜)'의 국내 첫 사례가 된다. 한국형 P플랜은 기업과 채권단이 자금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회생 방안을 담은 사전계획안을 미리 작성해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함으로써 빠르면 1~2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다.

채권단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매각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송인서적 실사 결과 연간매출 규모가 500억원대에 이르고 매출이익률이 12%가 된다는 점에서 청산보다는 회생이 낫다고 보고 워크아웃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금융권이 워크아웃을 거부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을 통한 회생방안을 추진했고 이후 인수 의사를 보인 인터파크를 우선인수협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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