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평역·쌍문역 인근 청년주택 부지로 낙점…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21일 서울시와 성동구에 따르면 시는 성동구 용답동 일대 장한평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인 C3블록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없지만 서울시는 233-1 필지에 한해 관련 규정을 풀 방침이다. 불허용도에 '공동주택(C3 내 233-1 필지 청년주택 건립 시 예외)'이라는 단서를 달기로 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단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된다. 이 필지의 건폐율은 기존 60% 이하에서 64% 이하로, 용적률은 660% 이하에서 800% 이하로 대폭 풀린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민간 사업자는 주거 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 방식이다. 이 중 서울시가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공급한다. 이는 박 시장의 역점 사업이나, 주민 반대와 고가 월세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산구 한강로2가와 마포구 서교동, 서대문구 충정로3가 등 3건, 총 2558가구(청년주택 547가구)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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