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7차 정비계획안 보류…신반포 18차 용적률 결정안 부결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방배삼익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보류됐다고 6일 밝혔다.
도계위는 방배삼익 정비계획안에 대해 공공보행통로를 도로연결선에 맞춰 설치하고 아파트 진입로 폭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배삼익은 단독·다세대주택지에 위치한 아파트로 도로가 끊어지는 면이 있었다"면서 "과거 도로 연결을 감안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 폭을 정확히 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락삼익맨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과 경관심의안도 이번 도계위에서 보류됐으나 수권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가락삼익맨션 정비계획안은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가락삼익맨숀을 최고 32층, 1650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금사거리에 위치한 가락삼익맨숀은 양재대로변 한 코라서 경관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제출된 계획상 고층 건물이 빡빡하게 들어선 상태라 건축계획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아파트 신반포 18차(337동) 재건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은 도계위에서 부결됐다. 서초구 잠원동 49-17번지 일대 신반포 18차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높이는 안이었는데, 도계위에서는 경관을 이유로 들어 부결시켰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