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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야 살해 뒤 시신 훼손·유기한 10대 소녀, 최근까지 조현병 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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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야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 훼손 및 유기한 17세 소녀. 사진=연합뉴스 제공

8살 여야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 훼손 및 유기한 17세 소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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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아를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고등학교 자퇴생 A(17)을 이번 주 6~7일쯤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당 소녀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냈다.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A양은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이후 A양은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낮 12시 50분쯤 B양을 데리고 아파트에 들어간 뒤 오후 4시 9분쯤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나온 후 귀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살인부터 시신유기까지 모든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이 2015년 이후 A양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A양은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입원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당초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질환이 악화해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A양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A양 부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40∼46분쯤 차례로 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현장검증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검증은 보통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진행한다"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살인 혐의도 인정한 상황이어서 현장검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양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던 B양이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고 다가오자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아파트 옥상 물탱크 건물 지붕 위에서 숨진 B양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범행동기에 대해 계속 "기억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만 "집에 있던 태블릿 PC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 도구를 실토했다.

앞서 경찰은 B양 목에서 끈에 의한 삭흔(목 졸린 흔적)을 발견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끈 종류에 의한 목 졸림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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