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규칙한 토지경계 조정, 2필지 이상에 건축물대장이 등록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등 재산권행사 및 관리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적극적 토지이동 권장
구는 ▲토지 모양이 부정형이거나 불규칙한 토지의 경계 조정이 필요한 토지 ▲실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등록돼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및 관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등 대상 토지를 조사 발굴해 소유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구는 명품 땅 만들기 사업을 통해 처음부터 부동산 상담과 이해관자와의견조율 및 토지표시 등기까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직접 나서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해 줄 예정이다.
우선 금천구내 2필지 이상으로 건축물대장이 등록된 1035필지를 대상으로 명품 땅 만들기에 들어간다.
금천구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이동을 신청하면 구에서 건축물대장 지번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정리해 주는 만큼 주민이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행사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품 토지를 위한 바른 지적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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