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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에 풀뽑기, 윽박과 감시까지…노동인권 사각지대 '도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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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나간 특성화고 고교2년생 '노동인권 사각지대'
풀뽑기 등 잡무에 개인 잔심부름까지… TV없고 인터넷 안 되는 기숙사 생활 하기도
관련법 없어 근무시간, 휴식 등 노동환경 보장 안돼

한국산림과학고 학생들이 임업기계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산림과학고 학생들이 임업기계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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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1 A학생은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2학년 1학기부터 한 기업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아직 전문교과를 배우지 않았기에 궁금한 것이 많아 같이 지내는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도대체 뭘 배우고 온 것이냐", "그것도 모르냐" 등의 핀잔과 비난이었다. A학생은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불러 개인 심부름을 시키곤 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2 B학생은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실습을 나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다. 첫 외지 생활에 걱정과 설렘을 느꼈지만 실상은 어려움뿐이었다. 학생 3~4명과 직원1명이 함께 지내면서 직원의 통제와 감시가 날로 강해졌기 때문이다. B학생은 "근무시간 외에 호출하거나 기숙사에 TV가 없고 인터넷 공유기가 없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웠다"며 "휴식과 사적인 활동이 보장되지 않아 갑갑하다"고 털어놨다.
2학년 때부터 직업훈련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소속 특성화고 학생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진행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태스크포스(TF)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정책사업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 현재 전국 198개교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특성화고등학교 중 총26개교 36학급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도제학교 운영의 근거법이 없어 3학년 현장실습생보다 2학년 학생들이 더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성화고 3학년 현장실습생에게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적용된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1주 5시간한도 연장가능) 및 최대근로시간 40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 절대불가 등으로 노동환경이 보장되고 있다.

반면 도제학교 학생들은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0시간(1주 6시간 한도 연장가능)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이 46시간까지 늘어난다. 당사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야간 및 휴일근로도 가능해 사실상 더 어린 학생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도제학교 2학년 학생들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기준인 7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이들은 34.2%에 달했다. 3명 중 1명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도제학교 학생들의 산재 비율도 전체 노동자보다 훨씬 높았다. 서울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도제학교 학생 중 산재를 경험하거나 함께 일하던 친구가 산재를 겪은 경우는 10.0%였다.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 산재비율 0.5%의 20배에 달하는 수치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목)장갑, 작업복 등 안전장비로 분류되지 않는 단순 작업도구를 지급한 경우가 다수였고, 안전장비로 분류되는 작업화나 방진마스크, 안전모, 용접캠 등을 제공받은 비율도 30.4%에 불과했다.

그 밖에도 욕설과 풀뽑기 등의 잡무를 시키는가 하면, 근무시간 외에도 기숙사에서 TV와 인터넷조차 자유롭게 이용 못하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와 절차 상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기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과 달리 도제학교의 경우 실습을 마친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학교에서는 실습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근로조건을 반영하기 부족한 (표준)훈련근로계약서 ▲(표준)훈련근로계약서의 교부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인권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노동인권컨설팅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보고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송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반영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과 협업하며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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