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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스키, 미국 땅 다시 밟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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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에 미성년 강간 사건 종결 심리 요청

로만 폴란스키 감독

로만 폴란스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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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미성년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40년 가까이 도피 중인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미국 법원에 사건 종결을 위한 심리를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폴란스키의 변호인 할랜드 브론은 지난달 캘리포니아 법원에 사건이 벌어진지 40년이 지났는데 기소가 유지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브론은 "여든세 살의 폴란스키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판사가 수감되지 않아도 된다는 데 동의한다면 폴란스키는 이 소송을 끝내고 전처인 샤론 테이트의 묘소를 찾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감독으로서의 재능을 이유로 특별대우를 해줄 이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의 기소 취하 여부를 알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사건을 심리하고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폴란스키는 1977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당시 열세 살이던 미성년자 모델 서맨사 가이머에게 술과 약물을 먹이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검찰과의 조건부 감형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듬해 미국을 떠났고, 현재까지 유럽을 전전한다.

폴란드와 프랑스 이중국적자인 그는 주로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수시로 폴란드를 찾았다. 2009년 취리히영화제 공로상을 받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했다가 체포되기도 했으나, 미국에 인도되지 않고 300일 이상 가택 연금됐다.
폴란스키는 '물속의 칼(1964년)', '로즈메리의 아기(1968년)', '차이나타운(1974년)', '테스(1979년)', '피아니스트(2002년)'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겸 배우이다. 날카로운 심리묘사로 2003년 아카데미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평단의 극찬을 받았으나 강간 혐의로 미국에서의 활동이 중단됐다. 1969년에는 아내 테이트가 광신도 집단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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