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에 미성년 강간 사건 종결 심리 요청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미성년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40년 가까이 도피 중인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미국 법원에 사건 종결을 위한 심리를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폴란스키의 변호인 할랜드 브론은 지난달 캘리포니아 법원에 사건이 벌어진지 40년이 지났는데 기소가 유지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브론은 "여든세 살의 폴란스키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판사가 수감되지 않아도 된다는 데 동의한다면 폴란스키는 이 소송을 끝내고 전처인 샤론 테이트의 묘소를 찾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폴란스키는 1977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당시 열세 살이던 미성년자 모델 서맨사 가이머에게 술과 약물을 먹이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검찰과의 조건부 감형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듬해 미국을 떠났고, 현재까지 유럽을 전전한다.
폴란드와 프랑스 이중국적자인 그는 주로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수시로 폴란드를 찾았다. 2009년 취리히영화제 공로상을 받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했다가 체포되기도 했으나, 미국에 인도되지 않고 300일 이상 가택 연금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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