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는 2015년부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정비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시는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한 시민들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제공하는 수거보상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시는 지난 2년 간(2015~2016년) 지역주민에게 846명의 일자리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1일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시·도지사에게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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