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때 학부모가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직접 떼어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정정할 때, 전학 또는 입학할 때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서류를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자부와 협력해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전·입학 등의 업무에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을 신청해 발급받으면, 담당교사는 이를 통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어지고 현장 교사도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현장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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