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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불법금융행위, 근절돼야 할 사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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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불법금융행위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망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언급한 뒤 "관련기관 중심으로 불법금융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헬렌 켈러의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게 한다'는 말을 인용한 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꿈꾸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저금리를 빙자한 대출사기, 대포통장 사기 등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특별예방홍보,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 추진 예정인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실제 불법금융 피해자, 시민감시단 참여자들의 현장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불법금융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전화상담원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불법금융으로 피해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2012년 4월 개소해 불법금융 피해자의 신고부터 수사기관 통보까지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2014년 이후부터는 연간 11만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의뢰 및 계좌 지급정지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피해신고 전담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금융 근절에 힘을 쏟아왔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 등이며 '3유'로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로는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 등이 꼽힌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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