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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낮은 품목' 구매대행은 전기안전법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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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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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시행에 따른 구매대행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주는 한편 소비자 위해도가 낮은 품목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토론회에서 전폐모(전기안전법 폐지를 위한 모임) 카페 운영자인 안모씨는 "전안법 시행으로 KC마크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금지되는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오늘 국회에서 전안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상임위(산업위)에서 의결했다"면서 산업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연말까지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소비자와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서로의 공감을 끌어내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업을 준비중이라는 문모씨는 "창업을 하려면 알아야 할 지식이 너무 많다"며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출판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김모씨는 "사업을 실패해도 폐업하지 않고 재기가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절차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청장은 "현재 회사 사정에 따라 폐업하지 않고도 사업전환, 구조개선 등의 정책 활용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고, 특히 재창업자금은 기술·사업성만 있으면 신용등급, 담보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다양한 재창업 프로그램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경남 고성에서 오신 홍모씨는 "꾸지뽕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터넷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판로 개척이 어렵다"며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전통주를 팔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은 "현재 농협, 우체국 등 공공성이 있는 일부 사이트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다보니 판매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을 공감한다"면서 "일반 인터넷 쇼핑몰까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생업이 바빠 영상을 통해 규제애로를 건의한 고령의 김모씨는 "직장을 다니다 팔이 안좋아져 수술을 받고 반찬가게를 시작했다"며 "수입이 좋지 않아 칼국수 가게도 함께 운영하고 싶었으나 반찬가게 이외에 음식점을 추가로 운영하려면 조리장을 새롭게 구비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규정 때문에 음식점 개업을 포기했다"고 호소했다.

식약처장은 식품접객업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식품 위생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식품안전과 문제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2년간 두달에 한번씩 지역을 돌며 지자체와 기업을 만나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늘 되새겼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애로를 자유롭게 건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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