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경기도 성남 판교에 들어선 알파돔시티는 당초 건물과 건물간 상층부를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로 설계됐다. 최초계획안을 보면 각기 건축물이 떨어져있지만 옥상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공에서 보면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 독특한 형태였다.
허나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도로때문이었다. 도로법이나 건축법 등 현행 도로와 관련한 법령에서는 도로 위쪽은 물론 지하까지도 민간이 개발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로 특정구역이 도로로 지정돼 있다면 도로 상공부나 지하도를 개발할 수 있는 주체는 공공이어야 한다고 관련법에선 규정하고 있다.
처음 계획과 달리 밋밋한 건축물로 준공된 판교 알파돔시티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착공한 인천 가정오거리 개발계획도 도로로 인해 곳곳이 단절된 형태로 추진된다. 이곳은 애초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에 공원 등을 넣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공간을 민간이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국내 입체개발은 답보상태"라며 "도심중심지 개발이 화두인 데다 도시건축의 창의성을 늘리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상하부 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현재 공영지하상가 위주로 개발되던 지하공간을 인근 사유지와 연계해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은 보행권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과거부터 보행권을 높이기 위해 건물 사이사이에도 길을 내거나 도로 위에 따로 시설을 만들어 다니기 편하게 해왔다"면서 "보행권 보장을 위해 일본이 열(10)단계 나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1)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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