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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입체도시]도로에 막힌 창의성.."규제풀어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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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알파돔시티의 당초 계획안(왼쪽)과 수정된 계획안.

판교 알파돔시티의 당초 계획안(왼쪽)과 수정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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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경기도 성남 판교에 들어선 알파돔시티는 당초 건물과 건물간 상층부를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로 설계됐다. 최초계획안을 보면 각기 건축물이 떨어져있지만 옥상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공에서 보면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 독특한 형태였다.

허나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도로때문이었다. 도로법이나 건축법 등 현행 도로와 관련한 법령에서는 도로 위쪽은 물론 지하까지도 민간이 개발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로 특정구역이 도로로 지정돼 있다면 도로 상공부나 지하도를 개발할 수 있는 주체는 공공이어야 한다고 관련법에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 2007년 준공돼 연간 800만명이 찾는다는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나 건물 곳곳에 길을 내 효율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일본처럼 도로 개발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규제를 없애 입체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처음 계획과 달리 밋밋한 건축물로 준공된 판교 알파돔시티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착공한 인천 가정오거리 개발계획도 도로로 인해 곳곳이 단절된 형태로 추진된다. 이곳은 애초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에 공원 등을 넣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입체도로 개발이 가능해지면 도로상공을 잇는 환승시설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입체도로 개발이 가능해지면 도로상공을 잇는 환승시설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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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공간을 민간이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국내 입체개발은 답보상태"라며 "도심중심지 개발이 화두인 데다 도시건축의 창의성을 늘리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용도지역 관련 규정에서는 적게는 15%, 많게는 30% 가량을 도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특정부지를 개발할 때 5분의 1 가량은 길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도로 상하부 개발이 원천봉쇄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지를 잘게 쪼개 각기 나눠 개발할 수밖에 없다. 지하도처럼 공공이 개발하는 경우엔 창의성을 발휘하기 힘든 만큼, 도로와 관련한 규제를 푸는 게 입체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도로 상하부 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현재 공영지하상가 위주로 개발되던 지하공간을 인근 사유지와 연계해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은 보행권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과거부터 보행권을 높이기 위해 건물 사이사이에도 길을 내거나 도로 위에 따로 시설을 만들어 다니기 편하게 해왔다"면서 "보행권 보장을 위해 일본이 열(10)단계 나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1)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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