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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입체도시]해외는 지금..佛라데팡스·日게이트타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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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게이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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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도로를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한 건 앞서 해외에서 모범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라데팡스는 파리 북서쪽에서 6㎞ 가량 떨어진 곳으로 업무ㆍ상업지구와 주거ㆍ공원지구로 나눠 개발됐다. 거대한 복층도시구조로 도로나 지하철, 철도, 주차장 등 모든 교통관련시설은 아래층 지하에 설치하는 한편 그 위족으로 건축물과 각종 공간을 꾸몄다.
당초 1964년 나온 마스터플랜에선 30층 높이의 업무용빌딩을 중심으로 한 인공도시로 계획됐었다. 밋밋하고 획일적인 경관이 될 뻔 했으나 1970년 마스터플랜을 바꾸면서 건축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건축형상 규제를 없애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민간사업자도 반겼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데팡스는 2007년 준공 후 최근까지 10여년 간 인구가 11% 가량 늘어나고 일자리도 1만개 이상 생겨났다. 연간 관광객만 800만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만 7억유로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라데팡스의 주요 도로지하화 및 상부 개발현황

프랑스 라데팡스의 주요 도로지하화 및 상부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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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게이트타워는 현지에서 처음으로 입체도로제도를 만들어 적용한 사례다. 게이트타워 건물은 빌딩의 5~7층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토지주는 사옥이 낡아 1983년 개축하려고 했으나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고속도로로 지정돼 있어 건축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당시 한신고속도로공단과 5년여간 협상을 거쳤고 건물 가운데 부분에 도로를 관통하는 식으로 합의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차량증가로 도로수요가 늘면서도 도심 집중현상이 심화돼 건축물도 더 높게 지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었다.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과 도로를 동시에 지을 수 있도록 입체도로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다. 기존 도로법과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의 인터스테이트95, 샌프란시스코의 트랜스베이 트랜짓센터처럼 도로 상부를 활용해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민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한 사례도 도로입체개발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일본 도라노몽지구는 도로 위쪽에 호텔과 레지던스, 상가, 업무시설을 짓고 건물 하부에 주요 도로가 통과하도록 해 2014년 완공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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