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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감독당국, 안진 처벌에 좀 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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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감독 당국의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14일 청년회계사회는 논평을 통해 "4월까지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특성상, 몇 개월의 영업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회계법인에겐 회복 불능의 타격이 될 것"이라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안진 법인 기소가 2016년 11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재까지 이뤄진 시간은 3개월로 이례적인 빠른 속도"라며 "우리는 감독당국이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조금 더 신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조사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안진회계법인의 공모가 있었다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성급하게 애매한 조치와 기울어진 처벌을 할 경우 오히려 회계투명성을 역행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담았다.

청년회계사회는 "불법의 근원인 회사에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불법을 저지른 경영진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데, 회계법인에만 영업정지를 내린다면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에 감독당국이 앞장서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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