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도 청약통장 사용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달 초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화성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 아이파크(총 980가구)에 미분양이 발생했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된 걸 모르고 청약했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된 청약자가 25%나 됐다는 것이다. 이렇듯 바뀐 청약통장의 규정을 모르고 청약을 넣었다가 아까운 기회만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11.3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달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37곳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는 1순위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국토부는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열기가 한 풀 꺾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수는 총 33만476명으로 지난 11월 신규 가입자 수(44만6천154명)에 비해 25.9%줄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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