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센터는 2001년4월 '사금융피해신고상담센터'로 출범한 이후 서민금융지원 안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신고상담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 기간중 불법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관한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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