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받을 수 있는 1월을 맞아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시민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따로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해 공제된 세금총액은 지난해 274억 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인 1월(1년분의 10% 감면), 3월(1년분의 7.5% 감면), 6월(하반기분의 10% 감면), 9월(하반기분의 5% 감면) 중에만 운영된다. 1월은 16~31일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에 이용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구청에 선납을 신청했던 58만명, 95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94만대 2023억 원보다 40억 늘어난 총 2063억 원 규모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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