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 감면…1대당 평균 3만원 공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제공=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제공=서울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받을 수 있는 1월을 맞아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시민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따로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해 공제된 세금총액은 지난해 274억 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나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도 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결제수단도 계좌이체(우리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인 1월(1년분의 10% 감면), 3월(1년분의 7.5% 감면), 6월(하반기분의 10% 감면), 9월(하반기분의 5% 감면) 중에만 운영된다. 1월은 16~31일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에 이용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앱 이용 말고도 기존처럼 구청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구청에 선납을 신청했던 58만명, 95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94만대 2023억 원보다 40억 늘어난 총 2063억 원 규모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