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대치동과 목동 소재 학원과 교습소 2325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여부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원·교습소가 건물 1층 주 출입구 주변에 위치한 경우 출입구 주변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그밖의 경우에는 건물 주 출입구 주변에 붙이거나, 건물 내 학원 출입문 바깥과 복도 등 학원으로 향하는 경로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벌점도 받는다. 벌점 역시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을 부과받는다. 2년 안에 4번 적발되면 60점, 5번 적발되면 90점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치동과 목동을 특별단속한 후 서울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올해는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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