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 학원 밀집지역에서 대대적인 '교습비 외부표시제' 단속이 이뤄진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습자들이 학원·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의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학원·교습소가 건물 1층 주 출입구 주변에 위치한 경우 출입구 주변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그밖의 경우에는 건물 주 출입구 주변에 붙이거나, 건물 내 학원 출입문 바깥과 복도 등 학원으로 향하는 경로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또 2년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최소 7일부터 90일까지 교습정지 처분을,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치동과 목동을 특별단속한 후 서울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올해는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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