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 추진 계획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에서 차량이 시속 60~80km까지 달릴 수 있는 일반도로라도 보행자가 많은 곳은 시속 30~60km 이내로 속도 제한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심각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 30km/h 이내로 지정된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대상에 편도 1차로 이하의 이면도로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보행자 통행 유발 시설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제한속도 교통안전 표지 설치 간격도 더 좁힐 계획이다. 시가지 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400m, 자동차전용도로는 800m 간격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교통안전시설 매뉴얼 개정을 검토 중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 표시 구역에 반드시 교통안전표지와 최고속도 노면 표시를 병행하게 돼 있는 규정도 바꿔 노면 표시만으로도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지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앞서 시는 이 같은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서울경찰청과 함께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확대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km/h)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면도로 249개소와 생활도로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간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구역별 속도 제한에서 도시 전체의 제한속도 제한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에 동일한 속도제한으로 교통 사고 위험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