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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행자 교통사고 '최악'…일반도로 속도제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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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일 추진 계획 밝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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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에서 차량이 시속 60~80km까지 달릴 수 있는 일반도로라도 보행자가 많은 곳은 시속 30~60km 이내로 속도 제한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심각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 이내다.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까지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부 도로, 시가화된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일반도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속도 제한을 30~60km/h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30km/h 이내로 지정된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대상에 편도 1차로 이하의 이면도로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보행자 통행 유발 시설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제한속도 교통안전 표지 설치 간격도 더 좁힐 계획이다. 시가지 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400m, 자동차전용도로는 800m 간격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교통안전시설 매뉴얼 개정을 검토 중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 표시 구역에 반드시 교통안전표지와 최고속도 노면 표시를 병행하게 돼 있는 규정도 바꿔 노면 표시만으로도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지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자동차 속도 제한 강화는 서울의 심각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의 보행자 사망자 발생비율은 57%로 전국 평균 38%보다 훨씬 높다. 특히 차도폭 9m 이하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의 45%, 사망자의 31%가 발생한다.

앞서 시는 이 같은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서울경찰청과 함께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확대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km/h)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면도로 249개소와 생활도로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간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구역별 속도 제한에서 도시 전체의 제한속도 제한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에 동일한 속도제한으로 교통 사고 위험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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