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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경쟁력 확보…정부, 5년 동안 4조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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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지식재산권(IP) 전략 마련을 위해 총 4조700억 원이 투입된다. IP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품질 IP 창출과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와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활성화,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고품질 IP 창출과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대형사업(연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변리사 등 특허전담관(CPO)을 두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단계에서 IP를 R&D와 연계시켜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신기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기술을 '표준특허 연계 R&D 사업'으로 지정한다. IP를 거래할 때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IP 지원 규모(투자와 대출)를 올해 3000억 원에서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바우처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은 특허바우처를 통해 특허 출원과 등록, 소송지원 등 필요한 IP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이상을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분쟁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은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소송기간이 길어 소송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전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소송부담을 줄이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소송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해외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를 취득한 후에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상표 출원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저작권 침해 대응을 파일의 '불법 공유'뿐 아니라 파일의 '유출', '업로드', '이용' 등 모든 단계로 확대하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동모니터링과 실시간 대응 시스템이 마련된다.
문화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올해 1조5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에 2조 원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관련 전문위원회도 운영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IP의 보호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술유출에 대한 방어체계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에 전국 모든 지방 경찰청에 기술유출 전문 수사팀이 설치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윤헌주 미래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번 2차 기번계획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치열해지는 국가 간, 기업 간 IP 선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5년간의 우리나라 IP 전략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IP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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