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속여 판 17명 약사법위반혐의 입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판매한 17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판매업자에게서 압수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표기된 용량과 전혀 다른 발기부전치료제 용량과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정품 비아그라는 100㎎이 최대 용량이고 시알리스는 20㎎이 최대용량인데 비해, 이들이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100㎎, 220㎎, 300㎎, 500㎎ 등 다양하게 표시돼 겉보기에도 가짜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남대문수입상가 내 비아그라 유통업자는 판매장부에 '청', '청바지' 등 은어를 사용해 가며 혹시 모를 단속에 대비했다. 비아그라가 푸른색이라는 점에 착안해 만든 것이다. 또 판매업자들도 소비자에게 현금거래만을 요구하며 판매 관련 증거물을 남기지 않았다.
본 사건에 대해 약사법이 적용돼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불법의약품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위반사범을 추적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분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한번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장용이 우려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약국에서 정상적인 약품을 구매·복용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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