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7시께 청와대로 국회 사무처 의안과장을 파견,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 정 의장은 이날 오후 7시께 사무처 의안과장을 통해 의결서 사본을 청와대로 송부한다.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황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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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2.03.30 13:39 기사입력 2016.12.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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