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거부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특정 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중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의 편향성과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차관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고, 학계 내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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