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날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날(25일)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경찰의 항고도 기각됐다.
다만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각(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처분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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