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와 행진으로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규모와 다른 집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공원 앞 도로에 참가자의 화물차량과 트랙터,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ㆍ정차하거나 행진 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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