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충남도의회, 지자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의회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열리는 도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의회 김동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이 겪은 고통을 줄이고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은 이 조례안에 따라 향후 충남도지사는 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충남경찰청이 집계한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2013년 2만3547건, 2014년 2만2796건, 지난해 2만2470건 등으로 해마다 2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과 검찰 등 유관기관은 현재도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지원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 내 인력부족과 한정된 재정상황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지원의 손길에도 한계점으로 다가왔다.
이와 달리 조례가 발효되면 향후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충남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자 인권과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의회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경찰 등 유관기관이 모두 챙겨보는 데는 실정상 한계가 따른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게 조례안의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