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사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의 공범관계가 인정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다.
검찰은 국정농단 파문의 주인공인 최순실(60·구속)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 등 3명을 20일 일괄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대통령이 현재까지 확보된 근거자료를 토대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여러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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