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집회 주최 측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에 이어 법원도 이곳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에서 청와대에 최대한 인접할 수 있는 지점은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으로는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다. 재판부는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재동초등학교 방향) 방향으로는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하게 돼 병목현상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금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 집회 장소가 갖는 의미, 집회 참여 시민들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현명함을 갖춘 점, 주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보다 적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처도 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일부 구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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