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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검찰 조사 건너 뛰려나···檢 “대면조사 필수, 17일도 수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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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지목 최순실 구속 만기 임박, 특검 착수는 한 달 넘게 남아
검찰 “핵심 의혹 수사 진행 상황 비춰 진상규명에 대면조사 필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금주 내로 검찰 수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변호인을 통해 내비췄다. 조사방법 역시 서면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진상규명에 대면조사는 필수라며 금주 내 소환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선임계를 낸 뒤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제기된 의혹이 엄청난데 검토에만 집중해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 (16일 대통령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친박계 인사로 알려진 검사 출신 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조사 시)대통령 신분은 검찰이 말했듯 참고인이고, 일반적인 수사 관행에 비춰서도 참고인 소환은 서로 일정 조율이 이뤄진다”면서 “하물며 국가원수, 행정수반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거기에 맞춰달라(하면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사방법 역시 서면조사가 원칙적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형사소추 면제는 임기 중 수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국정마비, 국론분열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면서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대면조사하게 되더라도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등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출석을 요청했던 16일이 대신 17일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검찰은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확정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여·야 합의로 특검에 대한 대통령 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차례로 구속만기가 돌아오는 최순실,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씨 등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사실을 확인한 뒤 특검 조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읽힐 대목이다.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포·시행되려면 최장 20일, 법 시행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으로 수사권이 옮아갈 때까지 다시 최장 14일이 걸린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의혹 핵심 관계자들의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하며 조사까지 길게는 한 달 이상 시간을 버는 셈이다. 이에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 본인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의견”이라고 거리를 두면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이 사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엄벌 위해 검찰·특검 수사에 응할 뜻을 누차 밝혔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말해 청와대와 전혀 교감없이 나온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정혼란과 국민적 분노·질타를 부른 데 대해 온갖 비난·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한다”고 박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그간 대국민 사과·담화를 통해 본인 형사책임은 부인하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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