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논의될 때라 시급한 상황이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전화로 10~15분 정도 보고했다"면서 "당시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논의될 때라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수석의 전언대로라면 박 대통령과의 전화보고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기초연금법은 당시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었다. 여야는 세월호 사고 당일 지도부 간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날 오후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의 추인 절차를 밟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10분 사이에 박 대통령에게 모두 6건의 전화보고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5건의 보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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