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JTBC는 차병원 계열 노화방지 특화병원 차움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씨, 언니 최순득씨 등이 주사제를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대선 전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대통령 안가 등 박 대통령을 위한 대리처방 의혹이 짙다. 의료법상 대리 처방은 엄격히 제한된다.
최순득씨의 경우 주사처방이 어려운 환자여서 애초에 본인을 위한 진료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도 나왔다. 다만 병원 측은 진료기록상 ‘청와대’, ‘안가’ 등으로 기재된 내역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연초 이 병원 계열 연구소에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난 5월과 9월 이란·중국 방문 당시 차병원이 경제사절단에 뽑히는 등 정부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차병원 측은 대리처방은 절대 불가능하며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도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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