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K뱅크 연내 출범 '빨간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목표한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초기 자본금이 이미 절반가량 소진돼 핵심 주주인 KT가 추가로 투자를 해야 하지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K뱅크 측도 "제대로 준비가 돼야 문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K뱅크의 초기 자본금 2500억원 중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비용이 지출돼 절반가량 남은 것으로 안다"면서 "추가로 자본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본인가 심사의 주된 요건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K뱅크는 지난 9월 말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을 했으며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10%(의결권 있는 주식 4%)로 제한하고 있다. KT는 K뱅크 지분 8%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 4%는 의결권이 없다.

은행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증자가 불가피한데 현재 지분율대로 배정할 경우 중소 주주들은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지분 소유 제한 때문에 KT가 실권을 받아안을 수 없고, 우리은행 같은 다른 금융사 주주가 지분을 늘리면 '인터넷전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분율대로 제대로 추가 출자가 가능할 지는 본인가 심사 과정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소유 제한을 50%까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밀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조차도 버거운 상황이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된 특례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여당은 은행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