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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한달]약속절벽…고급식당 "조만간 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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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합헌 결정만으로도 매출 19% 감소"
3만원 미만 음식점들도 타격

[청탁금지법 한달]약속절벽…고급식당 "조만간 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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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서 청탁금지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매출이 50% 가까이 떨어졌어요. 이른바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들의 접대 목적으로 오는 곳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여겼던 인근에 다른 객단가가 높은 업체들도 모이면 매출 떨어졌다는 얘기만 합니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대표는 "일반 비즈니스 고객들의 비율이 높았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 사용금액 한도를 대폭 낮춰서 그 런지 손님들이 발걸음이 뚝 끊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를 맞으면서 고급음식점들의 매출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음식점 재편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내 음식점 4곳 중 1곳은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4일까지 외식업체 56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한 업체 중 26.43%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18.81%로 집계됐다.

매출 감소 현황을 객단가별로 나눠본 결과, 5만원 이상 업체는 45.45%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해 절반에 가까웠으며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업체도 33.02%에 달해 3곳 중 1곳은 매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객단가가 청탁금지법 기준인 '식사값 3만원' 상한선에 못 미치는 음식점들까지도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객단가가 3만원 미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식사값 상한선에 미치지 않는 음식업체도 5곳 중 1곳 이상 꼴인 23.28%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여의도에 위치한 음식점들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3만원 미만의 점심메뉴 등을 내놨지만 고객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었다. 국회 공무원인 한모(34)씨는 "한정식집이나 일식집에서는 8000원짜리 대구탕 하나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면서 "구내식당에서 먹는 횟수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인근의 고급식당들은 제 아무리 단품 메뉴를 내놔도 소용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 바다요리전문점 실장은 "점심메뉴가 2만4000원부터 2만9000원인데도 손님이 대폭 줄었다"면서 "최근 저녁 예약도 반토막 이상 꺾였다"고 귀띔했다.

또다른 일식점 주방장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가격협상을 하는 손님도 있다"면서 "술도 무제한으로 제공해달라는 둥 억지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어 "울며겨자먹기로 3만원짜리 메뉴를 내놓기도 했지만, 이보다 더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하지만 주방인력이 고급인력이라 임금을 줄일 수도 없고, 결국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어 고민"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음식점들은 객단가가 높아질수록 평균 매출 감소율도 높아, 3만원 미만 업체들의 경우 매출 감소율이 평균 17.34%였지만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업체는 19.97%, 5만원 이상 업체는 25.25%로 나타났다.

고급식당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외식 브랜드사업 전문업체인 S사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대차 찾는 음식점이 아니었음에도 점심식사 1인 메뉴가 3만2000원, 저녁은 5만원을 상회하다보니 영향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값 3만원 상한선이 일반 비즈니스 고객들에게도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내 외식시장이 시장포화, 불황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탁금지법까지 시행돼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업계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대로 가면 문을 닫아야할 판'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말을 내뱉곤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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