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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대책 왜 효과없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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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청년고용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년 고용 핵심 사업들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투입된 예산에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감시기관(워치독) 양쪽 모두에서 나왔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청년인턴)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정규직 취업과 고용유지 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급여의 일부(월 60만원)를 기업에 주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기업과 인턴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과거에는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 충격을 재정을 들여 끌어안는 목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해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옮겨졌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규직 전환 후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6개월간에는 고용유지율이 76.2%로 높았지만 지원금이 끊긴 뒤에는 57.3%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청년인턴이 2년간 직장에서 일한 비율은 36.7%에 불과했다.

더욱이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고용될 확률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과 비교했을 때보다 오히려 1.1%포인트 낮아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즉,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나 고용유지 측면에서 정책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청년인턴과 관련해 사중손실(정책을 펴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고용에 비용을 투입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내년부터는 청년인턴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용유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인턴 등이 중소기업에서 매월 12만5000원(2년간 300만원)을 적립해 2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가 매칭 형식으로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 등을 보태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청년인턴들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할 유인이 하나 추가되는 셈이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역시 사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청년인턴과 별도로 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지원 등의 경우 취업지원금이 없어도 회사에 다녔을 사람들에게 제도상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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