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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ICT 장롱제도 有…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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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ICT 기업의 빠른 시장 진출을 돕고자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부는 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라 만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신속처리 제도는 인·허가 등의 담당 소관부처를 확인해 미래부가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며, 임시허가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을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다.
송희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이 미래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1년 7개월간 집행한 신속처리·임시허가 건이 총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신청한 후 소요되는 시간도 지나치게 길었다. 신속처리에는 평균 38일, 최대 50일이 걸렸고, 임시허가에는 평균 133일, 최대 152일이나 소요됐다.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홍보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속처리·임시허가 홈페이지는 제도 시행 후 19개월이 지나서야 개설됐고,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시 찾기 힘들어 이용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무 부처인 미래부를 비롯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도 '배너' 광고가 없었다.
송희경 의원은 "ICT 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관련 부처의 무성의한 시행과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장롱제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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