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내년 1월18일 발효되는 해사노동협약(MLC) 2014년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송환비용·수당과 식료품, 식수, 연료 등 선내 필수품 공급 비용을 보장하는 유기보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선원이나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유기보험사업자, 재해보상보험사업자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원의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만료일 이전에는 보험 사업자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사전 고지제도’도 신설된다.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 해지, 미갱신 등 보험계약 변동사항을 사후에 알려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선원의 사망과 부상, 유기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보증시스템을 보완하게 된다"며 "우리 선원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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