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23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10월 말께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자, 의상자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과 의학·법학·사회복지학 분야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서교동 원룸에서 불이 나자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한 뒤 다시 들어가 많은 이웃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안치범씨는 의사자 지정 수순을 밟는다.
의사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족이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확인조사원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거쳐 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이 청구되면 복지부가 90일 내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
복지부는 안치범씨에 대해 "유족들께서 고 안치범씨의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기로 뜻을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서류가 누락되는 등의 사소한 실수로 일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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