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모니터링 요원 66명서 증원 필요…'선조치 후 의결' 고려돼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온라인 상의 불법·유해 정보물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5년간 마약사이트는 10배, 자살조장 사이트는 1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자살조장, 온라인도박 등 불법정보 시정조치 건수는 9만613건으로 2011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방심위는 지난해 적발된 불법사이트 중에서 구매대행이 4만7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4만419건을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심위에서 불법사이트를 단속하는 통신 모니터링 요원은 총 66명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며, 해당 사이트가 불법이 분명함에도 심의가 통과될 때까지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해당 사이트가 명백하게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방심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방치하는 것은 더 많은 피해자를 키우는 일"이라며 "불법사이트가 분명한 경우 사업자와 연계를 통해 사전에 조치한 뒤 의결을 하는 '선조치 후 의결' 방식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에는 권리침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에 의거해 최대 30일까지 개시중단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털사에 심의 의결 시까지 개시중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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