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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최근 5년 마약사이트 10배 증가…불법정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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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모니터링 요원 66명서 증원 필요…'선조치 후 의결' 고려돼야"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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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온라인 상의 불법·유해 정보물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5년간 마약사이트는 10배, 자살조장 사이트는 1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자살조장, 온라인도박 등 불법정보 시정조치 건수는 9만613건으로 2011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마약류 사이트는 지난해 1776건을 심의해 2011년 177건과 비교하면 10.0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조장 사이트는 4년 전보다 5.19배, 장기매매 사이트는 12.16배 각각 늘어났다.

방심위는 지난해 적발된 불법사이트 중에서 구매대행이 4만7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4만419건을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심위에서 불법사이트를 단속하는 통신 모니터링 요원은 총 66명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며, 해당 사이트가 불법이 분명함에도 심의가 통과될 때까지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불법 온라인사이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에 맞는 모니터링 요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이트가 명백하게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방심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방치하는 것은 더 많은 피해자를 키우는 일"이라며 "불법사이트가 분명한 경우 사업자와 연계를 통해 사전에 조치한 뒤 의결을 하는 '선조치 후 의결' 방식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에는 권리침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에 의거해 최대 30일까지 개시중단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털사에 심의 의결 시까지 개시중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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