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업소이전, 업종변경 등으로 방치된 고정광고물 대상으로
철거서비스 대상은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업소가 폐업·이전한 주인없는 간판과 노후·훼손이 심한 간판들로 철거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돼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간판들이다.
이와 함께 10월4일까지 무상 철거서비스 신청기간을 정해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팀(☎3396-5993)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재해에 취약한 노후화되거나 불량 간판들이 대부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는 불법광고물들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광고물정비 순찰반과 동주민센터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대상을 확정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 돌출, 창문, 지주 등 불법 고정광고물을 365건 정비,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은 1만7255건을 정비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등 동의절차가 필요한 이번 무상철거 서비스로 오랜기간동안 방치돼 온 간판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걷기편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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