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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지진에…내년부턴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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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께 시행 예정
기존건축물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 제공 등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경주와 울산 등에서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건축물 내진설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건축물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시에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7일 총리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며 "다만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2층 이상까지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와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도 담겼다.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이때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도 마련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도 내놨다. 10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1년간, 10억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6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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