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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시장 급성장…투자자 피해 우려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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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01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P2P(개인 간 거래) 대출업체수가 지난달 70개를 넘었다. 대출취급액도 꾸준히 늘어 올해 연말까지 4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장규모가 커지는 만큼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고,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P2P 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P2P 대출업체)을 매개로 다수 투자자가 다수 대출자에게 직접적인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업계에서 핀테크(금융+기술)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뜨고 있다.
최근 크라우드연구소가 발표한 P2P 금융 성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P2P 대출업계의 누적 대출취급액은 2800억원(2014년 포함)으로 집계됐다. 2014년 우리나라에 P2P 대출업체가 처음 등장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현재 추세로는 연말까지 4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수도 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P2P 대출업체는 총 73개로 전월 대비 10개나 더 생겼다.

시장규모가 커지는 만큼 영업실적이 전무한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크라우드연구소는 “73개 P2P 대출업체 중 15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6월 이후 시장에 진입한 36개 신생업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업체도 7개에 달했다. 신생업체 5곳 중 1곳은 개업하자마자 문을 닫을 지경인 것이다.
소비자들이 최근 대출사기 가능성 등으로 신생업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P2P 대출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투자자들이 원금손실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고 한다.

P2P 대출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원금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 상품으로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모두 투자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다.

현재 P2P 대출은 대부업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출자는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는 보호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P2P 대출을 악용한 불법적 자금모집행위, P2P 대출업체의 투자금 횡령 또는 부도, 대출심사·채권추심 등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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