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P2P 대출업체)을 매개로 다수 투자자가 다수 대출자에게 직접적인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업계에서 핀테크(금융+기술)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뜨고 있다.
업체수도 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P2P 대출업체는 총 73개로 전월 대비 10개나 더 생겼다.
시장규모가 커지는 만큼 영업실적이 전무한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크라우드연구소는 “73개 P2P 대출업체 중 15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6월 이후 시장에 진입한 36개 신생업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업체도 7개에 달했다. 신생업체 5곳 중 1곳은 개업하자마자 문을 닫을 지경인 것이다.
P2P 대출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원금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 상품으로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모두 투자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다.
현재 P2P 대출은 대부업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출자는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는 보호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P2P 대출을 악용한 불법적 자금모집행위, P2P 대출업체의 투자금 횡령 또는 부도, 대출심사·채권추심 등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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