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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α]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소득관계 없이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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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부에게 비용 지원하고
저소득층 지원액·시술 횟수 확대
3자녀 맞벌이, 어린이집 최우선권
'아빠 육아휴직급여' 月200만원으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다음 달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3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는다. 직장에 다니는 남자가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씩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이름 지어졌다.

정부는 연초 '만혼(晩婚)'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마련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약 1만명이나 감소했다. 5월 출생아수는 3만44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 = 다음달부터는 난임 시술비 지원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전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은 중간 소득자(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액과 지원하는 시술의 횟수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 240만원으로 많아진다. 100∼150%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150% 이상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또 난임 부부는 내년 10월부터 시술에 필요한 검사ㆍ마취ㆍ약제 등의 제반 비용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맞벌이 가구 어린이집 입소 0순위 =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기존의 어린이집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는다. 맞벌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입소 우선순위를 개편해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인다. 영유아(0∼6세) 자녀를 2명 둔 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맞벌이 3자녀 가구 가운데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영유아는 약 6만명이며 맞벌이가 아닌 3자녀 가구 가운데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영유아는 약 13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자녀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하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도 개선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은 다자녀 가구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아, 입양아도 자녀로 간주해 3자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빠' 육아휴직 시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 = 또 내년 7월부터는 직장에 다니는 남자가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씩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아빠의 달'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둘째 자녀부터 현재의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1년 1402명, 2012년 1790명, 2013년 2293명, 2014년 3421명, 2015년 487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6%에서 올 2분기 7.4%로 높아졌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면서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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