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꽃등심 5만8000원, 등심 4만8000원, 갈비탕 1만5000원.' 24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한우전문점의 메뉴판 모습이다. 이 식당의 맞은편에는 주요 관공서와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이날도 식사를 하러 온 직장인, 공무원들로 인해 식당은 발 디딜 틈이 없다.
하지만 식당 주인 A씨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매출의 60%를 차지하던 법인카드 고객들이 대폭 줄어 식당 매출도 덩달아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씨는 "당장 다음 달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김영란법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외식업계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고민이 깊다. 김영란법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1인당 정해진 한도(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 급감이 예상되는 이유에서다.
일부 외식업계는 법 시행 이전 업종을 전환하거나, 3만원 미만의 메뉴를 속속 선보이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종로구 수성동에 위치한 유명 한정식집 유정은 지난달 문을 닫았다. 식당 건물 외벽에는 '베트남 전통 쌀국수, 8월 중 시작합니다'가 쓰인 빨간색 플랜카드가 걸렸다. 한정식집에서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
대책마련을 위한 장도 열렸다. 지역 외식업계는 22일 매출감소 최소화를 위한 '김영란법 외식업 관련단체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중화음식업협회 등이 참석해 기준에 맞는 메뉴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 직후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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