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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 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한 부인, 내연남과 10억 재산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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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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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뒤 10억원의 재산을 가로챈 부인과 그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오후 11시쯤 오모(53)씨가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특별한 사인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오씨는 건강한 상태였다.
이후 부인 송모(47)씨는 남편이 단순 변사로 처리될 것으로 여겨 집을 포함한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명의로 돌려놨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 8000만원도 수령하고 했으나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탓에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부를 받았다.

오씨의 부검 결과 평소 흡연을 하지 않은 오씨의 체내에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타살을 의심해 곧장 수사해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부인 송씨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씨와 송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10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부인 송씨가 황모씨의 계좌로 1억원 가량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송씨와 황씨가 2년 전부터 내연관계였다고 밝혔다.

황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황씨가 오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경찰은 송씨가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고자 내연남 황씨와 짜고 남편을 니코틴에 중독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송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국외로 도피하려다 검거됐고 범행 직후 외국에 머물던 황씨는 지난 18일 잠시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두 사람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황씨는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이용하고자 액상 니코틴을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씨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 온 점을 토대로 송씨가 수면제에 니코틴 원액을 몰래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니코틴을 이용해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은 무색무취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해 허가 없이 제조·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전자담배 이용 인구가 늘면서 국외 사이트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혈중 니코틴이 ℓ당 0.17㎎ 이하면 안전한 수준이고 3.7㎎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간주된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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