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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 고객 정보 3만건 판매'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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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 고객 정보 3만건 판매'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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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약 3만명의 고객 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롯데홈쇼핑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 제3자 제공 등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억 8000만원,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7000만원,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으면서 전체 324만762명중 2만9628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의 개인정보 유출은 검찰 수사에 따라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전체 324만여명의 고객 정보를 롯데, 동부, 한화 등 3개 손해보험사에 팔아 37억36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자에 대해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CJ CGV, GS홈쇼핑, 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 홈앤쇼핑, NS쇼핑, 공영홈쇼핑 등 10사업자는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스테이션3,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특히, 스마트폰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통위는 오늘 심의·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올 올해 4분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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